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심 “담합 안했다…독자적으로 가격인상”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데 대해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