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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