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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수사 마무리후 두산 조사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SK그룹 사건을 마무리한 뒤 두산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민주노총이 고발한 두산 부당내부 의혹을 경제ㆍ금융 사건으로 판단해 형사 9부 이동렬 검사에게 배당했다“며 “SK 수사가 마무리된 뒤 두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한화 분식회계 의혹도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들은 통상적인 고발절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은 고발인도 소환할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2001년 말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으로 하여금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두 회계법인이 미래의 수익가치까지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했다”며 “평가 액과 추후 실사 액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키로 한 계약에 따라 지난 5일 69억원을 정산 완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두산이 지난달 24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하자 그 동안 두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은 또 SK그룹 수사로 중단됐던 한화 3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 처벌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며 “관련자를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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