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날씨] 전국 흐림… 서울 낮 21도

재판부“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br>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 <br> 2심은 CCTV기록ㆍ피해자 진술 신빙성 이유로 무죄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에서 징역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만취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1심의 징역 3년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은 고소 이후 경찰에서 1ㆍ2차 조사를 거치면서 (범행이 있었던 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확대ㆍ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B씨는 오전 8시께 범행장소였던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옷가지와 가방 등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무자비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혼자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함께 여관에서 옷을 벗은 채 나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점도 무죄의 증거로 봤다. CCTV 화면에는 A씨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없었다. B씨의 몸에 있는 멍과 상처는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나올 때 테이블에 넘어지거나 계단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A씨의 가게에 들렀던 손님인 B씨 일행을 우연히 만나 어울렸다. 이들은 근처 횟집으로 장소를 옮겨 1시간 정도 술을 더 마셨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여관으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