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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 차단 ‘고육지책’

입법예고까지 마친 `공동주택 경쟁입찰 방안의 보류`는 일단 집 값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또 단독주택지의 용도변경 차단, 건립가구수 축소, 주차장기준 강화 역시 단독주택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 단기투자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경쟁입찰 보류, 집값 안정이 우선 =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공동주택지 경쟁입찰의 보류는 택지 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그리고 집 값 불안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당초 건교부는 지난 1월 건설업체가 독식하던 이익을 환수,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 25.7평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건립지는 추첨제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만큼 정부정책 발(發)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입법 예고한 법률까지 시행을 늦추게 된 것. 실제로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할 경우 아파트 값은 평균 10%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택지비가 10% 이상 상승, 분양가는 이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만큼 입찰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김포ㆍ파주ㆍ판교 신도시 등의 분양가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 값까지 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지 투자수익률 하락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가의 근린생활시설물 설치 차단은 단독주택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독주택지 건립가구수 축소, 용도변경 차단은 결굴 전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의 쏠림 현상도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그 동안 단독주택지에는 용도변경을 통한 음식점, 노래방 등의 근린시설 난립으로 환경,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또 용도변경을 통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지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낙찰 프리미엄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 심지어 용도변경을 노린 종교시설지에도 투자자가 몰리면서 과열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건교부는 유치원 용지에도 종교ㆍ의료ㆍ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지를 원칙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시키고 기종 8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던 것을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한다. 주차장 기준도 기존 0.7대를 가구 당 1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 ◇미분양 상업용지 용도변경 차단= 문제가 됐던 분당 파크뷰와 같은 상업ㆍ업무용지의 용도변경도 차단한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뒤 상업ㆍ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토록 한 것. 다만 용도변경은 5년 단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 30% 의무 설치 규정은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이르면 이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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