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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기업도 신입사원 뽑을 수 있어야"
입력1998-10-27 11:20:00
수정
2002.10.22 07:58:4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기업이라도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감원인력의 자리에 신입사원을 채워넣는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일명 리콜제)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법조항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7일 경총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31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동안 6∼7건의 노동위원회 판례에서 기업이 인원삭감 조치 이후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거나 충분한 해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했다.
경총관계자는 “감원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 조항에 걸려 인력을 뽑을 수가 없다”면서 “대졸실업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런 방안은 대졸실업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자칫 기업이 기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보다 쉽고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또 근로기준법 31조2항의 해고 근로자 리콜조항도 신규인력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해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입사원 채용과 경력사원 재고용은 엄연히 다른 만큼 대졸 신입사원에 한해서만이라도 리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이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 노동부 및 관련 노동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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