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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파진동 가축피해
입력2000-07-04 00:00:00
수정
2000.07.04 00:00:00
오철수 기자
공사장 발파진동 가축피해"시공사 2차배상도 해야"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 1차배상을 한 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마땅히 2차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H농장 대표김모(45)씨가 서해안고속도로 제5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P산업을 상대로 낸 2차 재정신청 사건에서 P산업은 김씨에게 861만9,400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김씨는 P산업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방진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발파작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돼지 1,545마리가 유·사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 1월 P산업을 상대로 총1억6,966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P산업이 1차 피해배상 이후 철저한 방음,방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공사장에서 돼지와 노루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78DB의 소음과 0.12㎝/초의 진동이 발생했다고 배상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1차 재정결정 과정에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방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에 2차 배상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건설회사의 지속적인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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