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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분양 시행사ㆍ조합도 세무조사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정문재 기자
서울 강남 등에서 새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분양한 건설업체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 및 시행업체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아파트 분양가는 시공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는 물론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도 세무조사를 위한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된 시공사나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건설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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