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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연쇄살인' 유족들 구조금 받는다
입력2004-10-20 07:27:42
수정
2004.10.20 07:27:42
1천만원씩…유족구조금 신청 않은 유족에도 지급 방침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1천만원씩의 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지난 16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영철이 살해한 피해 여성 7명의 유족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천만원씩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도 신청을 할 경우 가급적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여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이있을 때 국가로부터 최고 1천만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영철로부터 무차별적인 살인 피해를 당한 유족들을 위해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피해자 유족 모두에게 최고액의 구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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