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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민원 10.6% 공무원 불성실 탓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2개청선언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1만574건의 민원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민원이 전체의 19.4%인 2,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납세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1,463건(13.8%), 국세공무원의 사실확인 미진 1,117건(10.6%),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1,034건(9.8%) 순이었다.이밖에 국세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618건(5.8%), 획일적인 세정 181건(1.7%), 위법부당한 집행도 106건(1.0%)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부과 단계에서 전체 민원의 67.9%가 발생했고 징수단계에서 24.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7.8%였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30.4%, 종합소득세 24.1%, 양도세 22.5%, 상속·증여세 6.7%,법인세 5.1%, 소비세 등 기타 11.2% 순이었다. 국세청은 전체 민원 가운데 6,279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시정하고 2,359건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했으며 133건은 처분중지, 113건은 조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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