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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엄마 젖먹이 학대 늘었다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 탓<br>방임 등 1년새 33% 증가


3세 미만의 젖먹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신체ㆍ감정적으로 괴롭히는 젊은 엄마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5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판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세 미만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가 708건으로 조사돼 전년 530건 대비 33% 가량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학대자의 86.5%는 부모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이 69.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20~30대 젊은 엄마들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대 유형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임이 454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를 괴롭히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의 정서학대, 신체학대도 각각 263건(27.9%), 162건(17.2%)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도 2010년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2009년 67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5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어린이집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은 아이를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가 28.3%로 가장 많았다.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거나 제대로 식사ㆍ간식 등을 챙겨주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학대도 다수 있었다.

아동학대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땐 여전히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1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사례는 5,246건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으며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ㆍ모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가 2,666건으로 가정내 학대의 44%를 차지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 가족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및 보육료 지원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ㆍ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양육ㆍ교육법 순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ㆍ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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