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부실등록기업 퇴출 앞당긴다

벼랑에 선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강화된 퇴출기준 적용시기가 당초 예정인 오는 7월에서 이르면 4월말께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량미달 코스닥기업의 조기 퇴출이 예상된다. 9일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은 “코스닥시장이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강화된 퇴출기준중 일부에 대해 적용시기(7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연일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는 원인이 이라크전쟁ㆍ북핵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 내부에 잠재해 있는 `신뢰성 추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충격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가들이 시장 투명성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을 기피하고 있어 퇴출기준 강화 조치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퇴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와 협력해 금융감독위원회에 4월말~5월초에 퇴출기준 강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던 최소주가 상향조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신 사장은 “기업에 관한 질적인 모든 사항이 주가에 담겨 있다”며 “시장 퇴출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 주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공모가의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산기인 2004년 3월부터 시행될 영업실적 악화기업 퇴출기준(영업ㆍ경상이익 적자에 부채비율 동종업종 3배 이상)도 조기시행을 검토중이다.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의 계획대로 최소주가 기준과 영업실적 악화기업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가 앞당겨질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코스닥시장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가가 액면가 40% 미만인 28개사와 특히 30% 미만인 한솔저축은행ㆍ유니크ㆍ쌍용건설 등 15개가가 최우선 퇴출대상이 될 전망이며, 주가가 최초 공모가의 30% 수준에 미치치 못하는 150개 종목도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