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둔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와 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현 의원이 조 전 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넨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 전 위원장만 구속하고 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처에서 조 전 위원장에게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를 총괄기획해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을 건넨 상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