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주택보증, 입주자ㆍ건설업체 중심으로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

사고사업장 공사시 지역 하도급업체 30%이상 참여

앞으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승계 시공자들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시에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입주자 및 건설업체를 중심의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주택보증은 다른 건설사가 승계시공해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했으며, 시행중인 사업장의 총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시공사가 될 수 없었던 규제 조항도 폐지했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 열람비용도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보증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