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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건강보조식품 조심"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10개社 적발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10개 식품제조판매업소가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 이용자수의 급증과 함께 사이버 식품구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이용,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다. 이 가운데 경남 창원의 K사는 왕벌젖(생로얄젤리)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간세포 해독과 재생작용은 물론, 심장과 뇌의 모세혈관 강화와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전립선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합천의 G사도 현미송엽초, 현미쑥초, 초란 등의 제품을 팔면서 간장병과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위장병, 변비, 비만, 골다공증, 불면증 등을 개선하는 '천연식초의 천년 비방'이라고 과대광고한 혐의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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