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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여행 당첨" 솔깃땐 낭패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회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텔레마케팅 업자 일당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이 같은 수법으로 5만여명으로부터 24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방문판매업체 D사 대표 이모(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무이사 채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200여개 지사를 설치한 뒤 텔레마케터 500여명을 모집,무작위로 휴대폰이나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 “우수 신용카드 고객으로 선정됐다”고 속였다. 이들은 통화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호텔 및 콘도 투숙비 할인, 포인트 적립에 따른 무료상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회원비는 보증금처럼 1년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만명의 회원을 모집,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업 초기 회원 300여명을 실제 태국과 제주도 등지로 보내 믿도록 한 뒤 이후 가입자에게는 `가입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텔레마케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서명이 없어도 거래가 승인되도록 한 `수기거래`의 허점을 악용, 회원 가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받아 몰래 회원비를 빼내기도 했다. 가입 회원 가운데 1만7,000여명은 이들이 보내준 약관과 제품 명세서 등이 당초 약정과 다르다며 곧 가입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회원들은 약관 등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가입 취소가 불가능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를 봤다”며 개별적으로 고소하는 회원에게는 회원비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오다 지난 1월 한 인터넷 포털에 피해자들의 카페가 생기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명수 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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