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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총력투쟁 결정

-대정부 투쟁 공식화...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 등 투쟁계획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해 교육 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교조는 22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김정훈 위원장이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견도 있었지만 투쟁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463명 가운데 295명이 참석해 약 9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 계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27일 오후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서울역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퇴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한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서울역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 내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씩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총력 투쟁 외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천만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 등을 진행해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의 복무규정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가사 등 개인 사유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명백하게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시·도교육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전교조의 조퇴투쟁 당시에도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강행하면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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