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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환자 관리체계 없다/당국10년전 O157 발견하고도 방치
입력1997-10-06 00:00:00
수정
1997.10.06 00:00:00
◎병·의원 신고규정 무시일쑤국내 식중독 환자들에게서 이미 지난 87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을 비롯 O26, O111 등 다양한 균이 분리됐음에도 불구, 정밀 역학조사와 병원균 관리체계가 없어 정확한 오염원 및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보건복지부 방역관계자에 따르면 87년 한양대병원에서 O26이 분리된 이래 94년 경북에서 O157이, 96년 부산에서는 O25와 O111이 경북에선 O25가 식중독 환자의 가검물(대변)에서 각각 분리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식중독 환자를 1차적으로 치료하는 전국 병·의원 등에서 식중독 환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규정을 무시하기 일쑤여서 원인규명이 전혀 안돼 의학계에서 조차 원인균이 자생균인지 외래균인지 이견만 분분한 실정이다.
전국의 병·의원들은 식중독 환자가 내원해도 가검물을 채취 및 검사 절차를 무시한 채 자연치유를 유도하면서 심한 환자는 간단한 주사나 약 처방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병·의원들이 식중독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 신고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번도 처벌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건소에 이 환자의 관리를 의뢰, 식중독 원인균과 오염원 및 오염경로 등을 파악하는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O157균에 의한 환자가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이란 통계가 확실히 잡히고 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김성민 교수는 『O157을 제외한 여타 장출혈성 대장균들은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 균을 분리할 필요성을 못느꼈고 그 때문에 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국내에 없던 균이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공포감을 줘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의대 감염학 박모교수는 『O―26과 같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국내에 퍼져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수입육 검역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세균의 국내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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