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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자 重課' 의지퇴색 우려

부동산거래세 오른만큼 깎아준다…개인稅부담·정부稅收 현행과 별차 없어<br>지자체별 감면액 달라 조세저항 가능성…"중개업소 이중계약서 사실상 묵인" 지적도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세부담을 늘리는 게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냉각과 조세저항을 의식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대해 지나칠 정도 유화적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일부 정책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취득ㆍ등록세 중과, ‘감면’으로 가닥=실거래가 적용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됐던 부동산 거래세는 감면의 기조를 유지하되 ‘세율인하’가 아닌 ‘세액감면’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정부는 당초 거래세 부담 급증을 막고 세제 합리화를 위해 세율인하를 검토했으나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감면방식을 택했다. 특히 상승분만큼 전액 깎아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은 제도 도입의 의미를 잃게 된다. 거래주체에 따라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제 합리화 및 형평의 원칙에도 역행한다. 중개업소들의 ‘이중계약서(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기는 행위)’ 작성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거래가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취득ㆍ등록세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세부담이나 정부의 세수는 현행과 별다를 게 없어진다. 강남구 대치동의 시가 7억8,000만원짜리 41평형 아파트의 경우 내년 7월 이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세금이 2.8배(2,940만원)나 오른다. 정부방안은 조례 개정이나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지자체가 감면 또는 환급해주겠다는 것. 취득ㆍ등록세 신고 당시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액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굳이 많이 거둬 연말에 돌려주는 번거로움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재산세 파동과 유사한 ‘거래세 파동’도 야기될 수 있다. 어차피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인 만큼 정부가 감면액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지자체가 구체적인 감면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지자체별로 감면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값의 아파트를 구입해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보유자’로 무게중심 이동=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가구1주택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방안은 다주택 보유자라고 무조건 과세하기보다 토지ㆍ주택 등의 재산보유금액이 많은 이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일반적인 1주택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1주택이라도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중 국세로 징수되는 부분과 관련, 현행 최고 7%대 이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누진정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실장은 “2차세율(국세율)이 현행 지방세율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국세율이 현행 지방세율보다 누진도가 높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 개편=이 실장은 “양도세는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임기간 중 양도세를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면서도 소득세체계 개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게 조세연구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개편방안이다. 양도소득세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와 합산해 세율체계를 결정하자는 것. 현행 양도세가 무직의 노인이나 연소득 30억원인 사람이나 같아 공평과세의 개념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연동시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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