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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수사 재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 교체 이후 나라종금 관련 기록을 꺼내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로비와 관련된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보성그룹 자금 관리인인 최모씨로부터 “99년 6, 8월께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의 지시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AㆍY씨에게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동안 확인작업을 해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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