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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기업 경영 불확실성 줄어든다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타결<br>中, 기업 영향 법개정 사전공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도 추가<br>정부 "이르면 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BIT)이 체결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중국이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법령 해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투자승인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피할 수 있게 돼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추가적인 국내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올해 중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투자보장협정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동시에 적용된다. 해당 정부의 투자승인 후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받는다.

물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각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3국이 동시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은 한일보다 수준이 낮지만 한중보다는 높다. 중일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3국 투자보장협정 타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상에는 투명성 조항이 없었다"며 "이번에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맺게 되면서 중국 내 법령개정으로 우리 기업 등에 영향을 주면 사전적으로 공표를 해야 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한중협정에는 없었던 지적재산권 보호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선언적이나마 중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타결되면서 동북아 3국 간 경제통합에 대한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ㆍ중ㆍ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이번 협정 체결이 오히려 FTA 체결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들이 향후 예측 경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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