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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들, 동물실험 못하게 되나?

-문정림 의원, 동물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예정

-유럽은 11일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 전면 금지 법안 발효

각종 화장품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의 효용이 크지 않은데도 여전히 수많은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화장품 동물실험 폐지를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연간 1억마리로 추산된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에는 원료까지 동물실험 금지 조처를 확대했다. 지난 11일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화장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주요 업체 140곳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이형주 정책기획국 팀장은 “이미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업체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동물실험을 법으로 금지해도 업계의 경쟁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에선 “동물실험 금지를 법제화하려면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동물실험 의무가 폐지돼야 하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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