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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수료 먼저 뗄 경우 ‘대부행위’ 해당”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러 공연기획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확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서씨는 전주들로부터 8억원 가량 자금을 모아 이를 공연 제작과정에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여러 공연기획사에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자신이 취득했고 전주들에게는 원금을 포함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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