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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6,000만원을, 이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신 해준 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표를 매수하는 것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많게는 2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삼과 과일 등 1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포됐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70여명에 대한 선물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기부행위 액수도 줄었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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