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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 요건 완화

자본금 규모 제한없애…경력자도 기술사 자격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될 수 있고 관련업체에 5년만 근무하면 기술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업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를 대신해주는 관리대행기관지정조건을 완화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리대행기관의 영세성 때문에 전문기술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기술사 대체인력으로 4년제 대학의 환경관리학과를 나온 사람이 관련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기술사로 인정해주던 것을 5년 이상 근무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설조항에서도 종전에는 자사 소유로 해야 하는 시료운반용 차량도 빌리면 되도록 고쳤다. 환경부는 또 대행기관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사업장의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 대행기관은 1종(하루 2,000톤 이상 배출)의 경우 예전에는 2개사업장밖에 관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사업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또 2종과 3종사업장도 현재의 3개사업장에서 9개사업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대행기관이 크게 늘게 돼 중소업체들은 보다 싼 값에 대행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으며, 대행기관도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오염물질 관리가 크게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4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경력 7년 이상 전문기술사수도 4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 규정으로 불과 70개업체만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7만여개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관리와 영세업체들의 자유로운시장진입 기회 박탈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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