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400여명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께 공청회를 개최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SNS의 일반적 이용현황과 성격을 포함해 법관이 SNS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주제로 토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내달 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은배(45)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한미 FTA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의 SNS 사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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