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줘 재산형성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사용자는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 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거나 ▦ 해당사업 적자로 3년 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내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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