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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국회 3자 회담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자 회담에서 여야 대치정국으로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9월 정기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비정상화의 정상화’ 기조의 일환으로 국회 정상화와 주요 법안의 통과에 대한 당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등에 ‘민생촉구’로 대응함으로써 정치공세에 맞서 국민의 삶을 챙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증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지분율은 100%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특정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전월세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함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원 감소 부분의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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