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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추석 선물 명단 공개돼 파문

전현직 국회의원 포함돼 검찰조사 범위 관심집중

성명·직책 등 적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추석 선물 리스트(명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명단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주 지역 주요 인사의 이름이 올라 있어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낸 선물이 아닌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선물이 살포됐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이 조항은 출마예정자를 포함해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시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더구나 공직자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축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노희용 동구청장 2013 추석 선물 내역서'라는 추정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광주 출신 8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주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간부, 종교계 인사 등 광주 지역 유명 인사 총 2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 명단에는 연번과 성명·직책·연락처·주소·비고·기타란으로 구성됐으며 기타란에는 A급(20만원 상당 선물)과 B급(9만~10만원 상당 선물)으로 각각 나눠 배달됐다.

제보자 J씨는 "2013년 추석을 며칠 앞두고 노 동구청장 측근으로부터 선물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9월15일 트럭을 이용해 직접 선물을 배달했으며 다음날인 16일에는 총 5명이 지역을 배분해 승용차로 선물을 배달했다"고 말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인사 중 일부는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가 아니면 수사 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노 동구청장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물을 받은 즉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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