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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난항'…2월 국회 사실상 무산
입력2009-02-02 19:26:41
수정
2009.02.02 19:26:41
당정 '고용기간 연장' 입법절차 조율도 못끝내<br>노동계 "정부안 수용못해" 배수진…野도 반대
노동계와 산업계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2월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고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면 당정이 노동계는 물론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절차 등을 두고 당정 간 조율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달 안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절차도 절차지만 내용면에서 지금까지 무엇 하나 딱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100만 해고’ 경고… 내용ㆍ절차 ‘숙제’=당정은 오는 7월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법이 지난 2007년 7월 시행돼 그로부터 2년이 되는 7월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 대란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지난해 8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96만8,000명이었다는 정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후 새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인원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7월 사용기간 만료 근로자의 수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그러나 입법절차를 놓고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가능한 의원입법을 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은 이에 선뜻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인 만큼 누구든 대표 발의자로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행시 노동계의 ‘공공의 적’이 된다는 점은 당 차원에서 큰 부담이다.
◇‘배수의 진’ 친 노동계, 야당도 반대=노동계는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의 반발에 한나라당은 이날 결국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며 노동자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더 강경하다. 민노총은 아예 거리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당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도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노동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정부ㆍ여당의 비정규직법 해법 찾기는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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