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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망사고 없어야 공공건설 수주 유리

8월부터 사회적 책임 가점제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임금체불을 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률이 낮아야 공공건설 수주에서 유리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ㆍ안전 관련 실적을 지수로 산정한 사회적 책임 가점 제도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로 최대 가점 1점을 반영하는 식이다. 다음달 18일 입찰하는 LH수원호매실 아파트 공사에 첫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LH나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사회적 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 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 분야는 사망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의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31일 최종 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낮은 사회보험 가입,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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