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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당등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폐지


앞으로 서울, 과천은 물론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살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교육서비스업자는 연간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경우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ㆍ과천은 물론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항목을 없앴다. 물론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 바꿨다. 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금연구역도 더 확대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학원과 PC방, 음식점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퇴역 군인의 수급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제처는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317건 중 30일 현재 75건(23.7%)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중 외국환거래법 등 4건만 처리됐으며, 242건(76.3%)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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