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연장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회장 측이 요청한 재판절차 중단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은 4일 “김 회장은 현재 섬망 등의 인지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져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재판중지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