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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은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기상청, 시간기준 재설정


'열대야'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오후6시01분~익일 오전9시)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뀐다. '열대야'는 기온이 야간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표시하는 기후 통계값으로 사용돼 왔다. 기상청은 그간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0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겨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17일의 경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보여 전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이날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저기온이 22.9도를 기록, 통계상으로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과 기후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대야 기준을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경우로 재설정했다"며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2000년 9일, 2001년 8일, 2002년 4일, 2003년 1일, 2004년 13일, 2005년 11일, 2006년 10일, 2007년 14일, 2008년 9일, 2009년 1일(7월22일 기준) 등 총 80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2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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