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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사 연안해운 운송권 규제완화"

인천항만공사, 물류난 대비 국토부에 건의키로

인천항만공사(IPA)는 국가적 물류난에 대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안정적인 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과 부산항을 운항하는 외국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해운 운송권(Cabotage) 완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연안해운 운송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 운송은 자국 선박에 의해 운송하고, 외국 선사에 의한 상업적 운송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연안해운 운송권이 완화되면 매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약 145만 TEU)이 국가적 물류대란에도 인천항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IPA는 전망하고 있다. IPA는 이를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조성될 아암물류2단지(총 면적 263만㎡)내 3만3,000㎡ 규모의 빈(Empty) 컨테이너 장치장 2개를 설치(연간 약 11만2,000TEU 처리)하는 등 연안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태희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 부장은 “인천항과 부산항간 연안운송은 국가적 물류난에 대비, 최적의 수단이며 향후 IPA의 최상위 정책 추잔 사항”이라며 “경인지역 화주가 연안 운송을 이용해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부산으로 보낼 경우 육송 및 철로 수송에 비해 22%, 6%의 비용이 각각 절감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운송은 국가 전체 물류비의 1%(2004년 기준 7,15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송 분담률이 17%에 이르는 등 매우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육상운송 대비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15.3% 및 8.0%에 불과해 환경친화적인 운송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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