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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제 시범 운영

햄버거ㆍ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의무화돼 있는 영양표시제도가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식품 분야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영양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를 서울ㆍ인천ㆍ울산ㆍ경기ㆍ경남ㆍ제주 등에 설치한다.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을 오는 7월 신설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5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사카린나트륨 등 합성감미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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