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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노동시장

공중의견 제출제·분쟁해결 심판제 도입<br>상대국 법 위반땐 시정권고 가능

한미 FTA 타결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이행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이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중의견제출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도입이다. ‘공중의견제출제도(PCㆍPublic Communication)’는 노조나 시민단체 등 일반 공중(公衆)이 자국이나 FTA 상대국에서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시정요구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자국 노동부내에 접촉창구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해 의견을 접수ㆍ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노동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노조 등이 미 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미 정부는 다시 이를 한국 정부에 제기, 법 집행을 압박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일부 대기업은 물론 노동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노사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공중의견서를 접수한 국가의 정부는 위반국의 관련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양국 노동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협의회 등에서 정부간 협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간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제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패널을 구성, 이 패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위반국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이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된다. 다만 PC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내 구제절차를 거칠 것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 ▦검토가치가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것 등 내용과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중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PC 도입 자체만으로도 국내 재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PC가 도입되면 국내 노동문제가 정부간 분쟁으로 번지고 여론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 기업들에 과도한 노동 및 부대비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노동계가 미국측 노조와 연대할 경우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의견의 제출ㆍ검토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이슈화돼 자연스럽게 시정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국내 노동법을 지금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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