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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3일] 행정구역개편법에 대한 與野 합의 꼭 지켜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행정체제개편기본법은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및 미디어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 건너갔지만 오랜 숙원인 행정체제개편기본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합의를 반드시 지켜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 특위에서 심의 중이지만 이미 지역에 따라 자율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 실시한 자율통합 여론조사에서 6개 지역, 16개 시군이 찬성했지만 2곳은 선거구 문제로 제외돼 4곳이 추진되고 있다. 4곳이라도 성공적인 통합 모델이 만들어지면 자율통합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까지 국회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행정구역개편기본법 처리에 합의한 데도 이 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든 기대가 크다. 이번에 실패하면 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내년 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회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해 100년 전에 만들어져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행정구역 개편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결실 도출에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달려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엔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짠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편에 임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무엇보다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및 미디어법 등 주요 쟁점과 연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걸고 넘어지면 이번 합의도 결실을 맺기 어렵다. 여야는 합의대로 행정구역개편기본법을 내년 2월에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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