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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만든다

탄력 근로시간제도 확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회를 기다리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곤한 듯 눈을 비비다 상념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다.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이 합쳐져 주 68시간이었다.

다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 6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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