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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내년 도입

집단분쟁조정제는 28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 내년 도입 집단분쟁조정제는 28일부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28일부터는 잘못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장건상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은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공정위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중기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등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현재 10여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8일부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묶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입력시간 : 2007/03/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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