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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등 26社 타임오프 한도 위반

노동부 1,320곳 조사<br>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0곳… 95%가 고시 준수

대원강업ㆍ세방 등 26개 사업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한 단협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노조원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지난 9일 현재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46곳(41.4%)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타임오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520곳(95.2%)으로 LG전자가 27명에서 11명으로, 하이트맥주는 9명에서 5명으로 법정 한도에 맞춰 전임자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대원강업ㆍ세방ㆍ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ㆍ이원정공 등 26곳(4.8%)은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업장 26곳 중 2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다. 특히 경주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대원강업ㆍ이원정공 등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의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시스템에 따라 이들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 당장 완성차업체의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강해 사용자들이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원강업 노사가 최근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12명의 노조전임자가 활동하고 있는 대원강업의 타임오프는 6,000시간으로 풀타임 근로면제자를 3명까지 둘 수 있다. 회사 측은 우선 임단협을 체결하고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한도를 초과해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도를 넘어선 전임자에게 7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진통의 겪는 사업장은 금속노조 산하이거나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며 "이달 중순 이후 타임오프 관련 단협 체결사업장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면합의를 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통해 매주 타임오프제 도입 상황을 점검ㆍ취합하는 만큼 변칙ㆍ위법한 단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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