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 5, 1,000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2번째로 앞으로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상한요율제)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무시하고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같은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경기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강득구 도의회의장은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1,700명(경찰 추산)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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