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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정차 9월 1일부터 특별단속

정부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9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만5,752곳을 대상으로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쿨존(school zone)'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 속도가 서행 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갖가지 제한사항이 따르는 구간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정차 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이 구역에선 절대주정차금지 등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주 1회 합동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스쿨존 제도의 운영과 시설정비 등도 다각도로 검토해 정비할 방침이라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제한속도가 시속 70~80km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안행부는 또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재고를 위해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도 확대 운영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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