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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의원, 전국시·군·구60∼70개로 통합"

허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인구ㆍ면적ㆍ경제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ㆍ군ㆍ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통합 시ㆍ군ㆍ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국 시ㆍ군ㆍ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ㆍ도의 기능ㆍ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이양, 행정ㆍ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통합시가 징수한 시ㆍ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 이후에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등 각종 행정ㆍ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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