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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 매매범 기증 결심에 선처

법원 "가족 살리기 위한 범행… 조직적 매매로 보기 어려워"

불법 장기매매에 손을 댔다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으며 장기기증을 결심하자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지난 2008년 사업가 박모(46)씨는 간 이식이 필요한 누나를 위해 모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누나의 건강을 생각하면 한두 달 안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 중에는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누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든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를 찾아냈고 그에게 간 이식의 대가로 100만원과 사업에 필요한 의류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앞으로 의류사업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에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박씨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로 위장하고 그해 7월 간을 박씨 누나에게 떼줬다.

이후 박씨가 장기를 밀매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지인들은 그에게 장기 매매 알선을 부탁했다. 박씨는 사람을 구해오는 대가로 300만~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년 5월과 7월, 간과 신장 밀매를 성사시켰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회사 야유회 사진처럼 보이게 사진을 찍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 이식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되면 이익을 위해 장기 매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미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재판 도중인 지난해 12월 자신을 장기기증 희망자로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등록했고 가족의 수술을 위해 범행한 점, 영업적ㆍ조직적으로 장기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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