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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공업지 주거·상업용으로 활용 쉬워진다

건교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 완화키로

내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주거.상업용지 등으로 쉽게 활용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1994년부터 가능했으나 그간 지역지정과동시에 기존 지역내 공장을 모두 옮기는 경우에만 허용, 12년간 대체지정이 이뤄진곳은 수도권내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공업지역내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장과주거지가 혼재돼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시켜 왔다. 건교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1년정도) 공업지역 지정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대체지정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와 성수동에 지정된 공업지역 면적을마곡지구나 신림동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 용지 등으로 그대로 옮겨 제조업 등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기존 공업지역은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양 군포 당정, 관양 등 수도권 주변의 도시지역내 공장지역도 마찬가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의 99%를 산업단지에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업지역에 지정해 개별 입지공장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등 문제가있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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