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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곳간 2조 늘지만 "세수감소 메우기엔 역부족"

지방소비세율 올려 3조 지원한다<br>서울시 등 "취득세 영구인하 반대입장 불변"<br>기재부도 부정적 반응… 개편 내용 바뀔 수도

정부와 국회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구체화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취득세 영구인하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정도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취득세를 영구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충해줄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지방소비세 인상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로 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수가 한 해 3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해도 순증 규모는 2조원 정도 되는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7월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자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광역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는 보지 못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만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했다.

취득세는 지자체 세수의 핵심을 이룬다. 전체 지방세 52조3,000억원 가운데 26.5%인 13조8,000억원이 취득세다. 지방세 중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세수가 줄어든 만큼을 지방에 보전해줬다. 올 상반기 한시적인 취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취득세 감소는 1조981억원 정도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지자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10%로 높일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의 취득세율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득)세율 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세율 조정 범위도 최소화하고 지방소비세율도 최소 10%포인트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어도 매년 5%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시간표라도 제시하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복지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번 안에는 지방이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을 국고로 환원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도 취득세 인하와 연계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국회가 마련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대로라면 국가 재정 부담이 연간 수조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세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재정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기재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보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연계해 지자체의 씀씀이에 대한 규제와 재정상황 정보공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일부 지자체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대내외 위상이 급락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을 내실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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