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 1일 시행한 개인정보통합 방침에 대한 방통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개선방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이 개인정보통합과 관련해 특정국의 요청을 받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우선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내 사용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사항 중 누락됐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월28일 구글에 3개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구글이 방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구글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시작한 좋은 선례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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