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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청송교도소 독방 수감

형 확정후 바로… 이례적

법무부는 8세 여자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57)씨를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CCTV가 설치된 5.40㎡ 크기의 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교육ㆍ운동을 위해 이동할 때는 수갑을 차고 교도관 두명 이상이 동행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TV시청도 제한되며 실외운동도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청송 제2교도소는 지난 1992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특정 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곳으로 주로 교도소 생활 중 규율을 어긴 수형자들이 수감된다. 조씨의 경우처럼 교도소 규율 위반이 없음에도 형 확정 후 바로 수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 내용과 전과ㆍ정신상태 등을 감안해 중경비시설 수감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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