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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KCC명예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정상영 KCC명예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일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금강고려화학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과 KCC는 작년 8월 정몽헌 전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사망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그룹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그해 10~11월5차례에 걸쳐 지분변동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정 명예회장은 KCC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면서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포함, 상장법인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자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토록하는 이른바 `5% 룰'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CC를 포함한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적대적 외국자본에 대항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호적 지분의 확보'라는 명분 아래 작년 8월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90만8천940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의 16.20%를 확보했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 명예회장과 KCC가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천855주)을 모두 처분할것을 명령하면서 정 명예회장과 KCC를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4-1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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