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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제차 수리비 덤터기 쓰는 기막힌 현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가짜환자와 과잉진료, 턱없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3년 전 병의원ㆍ정비업체의 허위ㆍ부당청구와 과잉진료ㆍ정비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칸막이 행정과 의지부족, 의료계 등의 반발로 첫 단추도 끼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3%로 적정 수준인 77%를 훨씬 웃돌아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총대를 멨다고 한다. 칸막이 행정을 준엄하게 꾸짖어온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성사될지 지켜볼 일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손해율을 떨어뜨리려면 무엇보다 수입차 부품 값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수리를 받은 수입차는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하지만 보험금의 14%를 썼다. 평균 부품가격과 공임은 국산차의 6.3배, 5.3배나 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수입업체의 독점ㆍ담합과 유통구조 개선에 뒷짐을 져왔다.



과잉진료와 장기입원,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막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의원이 보험사에 청구한 진료비(보험금)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할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연간 1조원,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5,000억원이 새나간다고 한다. 자동차사고로 목뼈 인대ㆍ근육 등을 다친 경우 건보 평균 입원율이 2.4%인데 자보는 79.2%로 33배나 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ㆍ조정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도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칸막이식 행정에서 탈피,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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